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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나 직장 찾으려고 직업훈련받고 있는데 생계비 걱정 때문에 힘드시죠?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제도를 통해 해결하면 어떨지요? 다른 금융기관보다 이자도 저렴하고 거치기도 짧지 않아 충분히 상환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직업훈련 생계비 제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신청방법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만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가능)
*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수입금액, 지급받은 총액/사업소득-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조건
- 총 대부한도 : 1인당 1천만원 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200만 원 이내
※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
※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익월에 대부실행 가능
※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 전(매월 15일) 대부 부적격사유 확인 시 대부실행 중단
(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부적격사유 발생 시 공단에 즉시 통보 바랍니다.
※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 (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 신청시점부터 훈련종료시점까지 월별 대부 분할, 신청월 또는 훈련종료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대부대상 월에서 제외
(합산하여 15일 이상인 경우 훈련종료월을 대부대상월에 포함)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대부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 중인 자 제외)
* 실업자 정의에 특수형태근로이력 상실된 자는 제외(특수형태근로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소득요건
전년도 만 20세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한다.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대부요건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 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3주 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 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신청제한
①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④ 외국인, 재외동포
*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규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연도 중 대부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