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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치아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지원 방법을 찾지 못해 힘드셨죠? 이제 그런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제도를 통해 최대 95%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노인(어르신) 틀니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시술 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시술비의 최대 95%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아가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시술이 필요한 어르신들 대상으로 씹지 못하는 불편함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틀지 종류는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로 지원을 합니다. 만 65세 이상 이상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어르신이라면 최대 95%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틀니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노인(어르신) 틀니 지원내용
지원요건이 맞는 대상자는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틀니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경우 7년에 1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본인 부담률은 5%~30%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를 지원하며 1종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 5%, 2종 수급권자는 15% 차상위 계층은 5~15%, 건강보험 대상자는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틀니를 장착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무상 수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진찰료만 부담)
본인부담률 30%는 시술비용의 30%를 지불하는 것을 뜻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의 경우 시술비의 최대 95%까지 지원이 됩니다.
유형 | 건강보험 대상자 |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본인부담률 | 30% | 5~15% | 5% | 15% |
노인(어르신) 틀니 신청방법
어른신 틀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을 대행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대상자는 치과에 직접등록을 직접 등록을 신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인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등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건강보험대상자]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의료급여수급자]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
온라인 신청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의 [의료 급여]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아래 페이지에서 틀니대상자 신청을 누릅니다. 화살표로 표시했습니다.
노인(어르신) 틀니 주의사항
*틀니, 깨끗하고 튼튼하게 사용하는 방법
① 치약은 틀니 표면을 쉽게 마모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전용 세정제 사용하기
② 틀니 모양이 망가지지 않도록 뜨거운 물 소독 피하기
③ 부드러운 칫솔모로 살살 닦기
④ 하루 8~12시간만 착용하기, 잠잘 때는 반드시 빼기
⑤ 상온 보관 시 틀니가 건조해서 뒤틀리거나 깨질 수 있으므로 전용 세정제에 담가 보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