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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분들 계시죠? 이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인데요. 장애인 분들의 신체 가사 사회 활동을 포함한 일상생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많으니 서둘러 지원하셔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남겨 드리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가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신청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신청서 제출 장소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서류
신청자 제출 |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
②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 ||
③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
④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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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 확인 | ⑤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 |
⑥장애등록현황 | ||
⑦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서비스 대상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
(장기요양급여 등급 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 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1구간 | 465점 이상 | 7,475,000원 |
2구간 | 435점 이상-465점 미만 | 7,007,000원 |
3구간 | 405점 이상-435점 미만 | 6,541,000원 |
4구간 | 375점 이상-405점 미만 | 6,074,000원 |
5구간 | 345점 이상-375점 미만 | 5,607,000원 |
6구간 | 315점 이상-345점 미만 | 5,140,000원 |
7구간 | 285점 이상-315점 미만 | 4,671,000원 |
8구간 | 255점 이상-285점 미만 | 4,205,000원 |
9구간 | 225점 이상-255점 미만 | 3,738,000원 |
10구간 | 195점 이상-225점 미만 | 3,271,000원 |
11구간 | 165점 이상-195점 미만 | 2,804,000원 |
12구간 | 135점 이상-165점 미만 | 2,336,000원 |
13구간 | 105점 이상-135점 미만 | 1,870,000원 |
14구간 | 75점 이상-105점 미만 | 1,403,000원 |
15구간 | 42점 이상-75점 미만 | 936,000원 |
특례 | 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 734,000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특별지원급여>
분류 | 월 한도액 |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1,247,000원 |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313,000원 |
③ 실직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313,000원 |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87,700원이며, 이는「국민연금법」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음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① 차 납부 : 전월 16일 ∼ 전월 말일까지.
② 차 납부 : 당월 1일 ∼ 15일까지.
③ 차 납부 : 당월 16일 ∼ 25일.
※ 수급자가 15일 이후에 본인부담금 납부 후 해당 정보를 활동지원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당월 바우처 생성을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익월 생성)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
-기존에 활용되던 CMS 방식의 본인부담금 입금은 불가하며, 자동이체 등을 활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이용
활동지원기관
시ㆍ군ㆍ구 지정 활동지원기관 (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 활동지원기관 정보)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급여종류별 활동지원인력
급여종류 | 급여내용 | 구분 |
활동보조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을 수료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10시간)을 수행한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 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활동보조인 교육기관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
방문간호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간호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참고 1)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활동지원 수급자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이때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함
(참고 2)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