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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중에서 산모신생아 관리 비용 때문에 힘드셨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상아를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자가 많으니 서둘러 지원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대상 과 지원 혜택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대상 과 지원 혜택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방법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와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 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ㅇㅇ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원 기간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원 내용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정부지원금 :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단위 : 일, 천 원)

구분 서비스기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태아
유형
지원유형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소득유형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자격확인 A--①형 5 10 15 664 1,328 1,992 598 1,062 1,394
150%이하 A-통합-①형 518 916 1,195
150%초과
(예외지원)
A--①형 418 704 956
둘째아 자격확인 A--②형 10 15 20 1,328 1,992 2,656 1,222 1,633 1,912
150%이하 A-통합-②형 1,062 1,394 1,620
150%초과
(예외지원)
A--②형 863 1,096 1,328
셋째아
이상
자격확인 A--③형 10 15 20 1,328 1,992 2,656 1,248 1,673 1,965
150%이하 A-통합-③형 1,089 1,414 1,647
150%초과
(예외지원)
A--③형 890 1,135 1,381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산모+
단태아)
인력1 자격확인 B--①형 10 15 20 1,656 2,484 3,312 1,590 2,136 2,517
150%이하 B-통합-①형 1,424 1,863 2,219
150%초과
(예외지원)
B--①형 1,159 1,466 1,788
인력2 자격확인 B--②형 10 15 20 2,324 3,486 4,648 2,136 2,847 3,517
150%이하 B-통합-②형 1,939 2,596 3,216
150%초과
(예외지원)
B--②형 1,645 2,220 2,764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산모+쌍태아 이상)
인력2 자격확인 C-가형 15 20 25 3,984 5,312 6,640 3,904 4,781 5,445
150%이하 C-통합형 3,586 4,250 4,980
150%초과
(예외지원)
C-라형 3,068 3,665 4,316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제공자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제공인력: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8시간, 실기 32시간)

    -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5시간, 실기 2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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