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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중에 산전관리가 힘드시죠. 나이도 어려서 일반 산모들보다 더 힘들 줄 압니다. 이런 힘든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빨리 받고 싶은 신 분은 서둘러 지우너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권자
청소년산모 본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신청 접수처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 건강보험 인신출산 진료비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
②번의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류 제출 생략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은 사업별 소개('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내용 참조
② 온라인 신청(화면 하단의 '온라인신청' 클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①번의 동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제출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③ 방문신청(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 제출서류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화면 하단의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받은 후 제출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③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 (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④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외국인 산모에 한함)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화면 하단의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위임장' 1부 (화면 하단의 '위임장 다운로드')
④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⑤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까지 인정
소득·재산 기준 없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 불가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 사용방법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