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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여러분 생리대 비용 때문에 항상 힘드시죠? 그렇다고 도움받을만한 정보도 없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 어 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니 신청 대상이 되시면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재정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권자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의 범위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다만, 대상자 본인 신청은 만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2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청소년의 부모 이외의 신청권자는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장소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팩스, 우편 신청,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19년부터 상시 접수
단, 12월은 12월15일 까지만 접수 가능 (국민행복카드는 12월 15일까지 기발급되어있어야 함)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확인 서류입니다
※ 제출서류는 신청 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지원 대상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9~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기간 : 만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24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바우처 지급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이란
생리대 바우처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지원 기간
만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16년 (192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지원금액
월 13,000원
- 바우처 생성주기 : 반기 (1월, 7월) 생성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이용방법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 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탐폰 등)을 자유롭게 구매가능.
*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종류 및 신청처
-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 카드신청 및 문의처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문의처 정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