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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신청대상과 지원 혜택

정치 경제 시사쟁이 2023. 11. 20. 14:52

아이들 키우면서 일하랴 아이 돌볼 곳이 없어서 힘드셨죠? 양가 부모님에게도 맡겨야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지속적으로 돌봐달라기 힘들고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이용 하시는 것은 어떤지요? 정부에서 일정정도는 지원해줘서 부담감도 경제적 비용도 크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개 해드릴게요. 

 

 

 

아이돌봄 지원사업 신청대상과 지원 혜택
아이돌봄 지원사업 신청대상과 지원 혜택

 

  아이돌봄 지원사업 신청방법

 

정부 지원 가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단,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가정(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취업 한부모가정(직장건강보험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공통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문의처: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시간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 돌봄 제공(’07~)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연 96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돌봄과 관련된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월 200시간 이내

 

[2022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             

2020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유 형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
시간당 11,080)
시간제_기본형(시간당 11,080)  
A B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
(85%)
1,662
(15%)
9,418
(85%)
1,662
(15%)
8,310
(75%)
2,770
5%)
 
나형 120% 이하 6,648
(60%)
4,432
(40%)
6,648
(60%)
4,432
(40%)
2,216
0%)
8,864
(80%)
 
다형 150% 이하 1,662
(15%)
9,418
(85%)
1,662
(15%)
9,148
(85%)
1,662
(15%)
9,418
(85%)
 
라형 150% 초과 - 11,080
(100%)
- 11,080
(100%)
- 11,080
(100%)
 

 

아이돌봄 사업 운영지침 페이지에 대해서 올립니다. 필요하시면 확인하세요

2023_ID001.pdf
2.5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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