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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자식 둔 부모께서 혹시 언어발달에 대한 성장과정이 걱정이시죠?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지도 막막하고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언어발달을 할 수 이도록 언어발달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이니 신청 조건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지원해주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아래 버튼을 누르면 복지로에 접속하셔서 신청 하 실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언어발달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 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 부모의 장애유형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 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언어발달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
언어발달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적격 재판정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매년 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언어발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수준 |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 22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가형) | 월 20만원 | 2만원 |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 월 18만원 | 4만원 |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 이하 (라형) | 월 16만원 | 6만원 |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 서비스단가
-월 8회(주 2회)
-회당 27,5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 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할 수 있음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확인 가능
언어발달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ㆍ군ㆍ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제공기관 및 제공기관 서비스 인력 정보)를 참조
● 서비스 제공인력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15.8.5부터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제공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함
-독서지도사·교사 자격증 소지자
※ 교사 자격증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유아교육법에 의한 정교 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장애아동 가정 운영지침도 올렸으니 다운받아 참고해서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