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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로 인해 정부에서 아기 출산 시 저금리 대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기를 가지고 싶지만 거주지 문제 그에 파생된 대출 문제등으로 인해 아기 놓기가 부담스러워하는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기 출생 시 집을 가질 때 대출 조건처럼 까다롭지 않을뿐더러 아기만 출산만 하면 대출 기한과 금리도 낮아지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주택 금융공사와 각 은행 지점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중점 추진 과제

 

신생아 특례 대출 중점 추진 과제
신생아 특례 대출 중점 추진 과제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생초) 특례 기존(신혼) 특례
소득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8.5천 이하 1.85~3.0 1.6~2.7 7.5천 이하 1.2~2.4 1.1~2.3
8.5~1.3 이용불가 2.7~3.3 7.5~1.3 이용불가 2.3~3.0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요건

 

□ (개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 (기존)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 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 원 이하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ㅇ (소득·한도)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를 지원,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6 → 9억 원)․대출한도(4 → 5억 원) 상향
    *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5.06억원 이하)

□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시중比 약 1~3%p 저렴)
ㅇ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최장 15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요건

 

 □ (개요)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이상 상향*
    * (기존) 미혼·일반 5천만원, 신혼 6천만 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 원 이하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ㅇ (소득·한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보증금 기준 상향(수도권 4 → 5억 원) 및 대출한도 3억 원 적용

     * 자산요건은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3.61억원 이하)
(금리)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시중比 약 1~3%p 저렴)
 ㅇ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

 

 

 

 신생아 특례 대출과 디딤돌 대출 비교

 

신생아 특례 대출과 디딤돌 대출 비교
신생아 특례 대출과 디딤돌 대출 비교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출산가구 공급지원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소관부서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4.3 공공주택
정책과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주택공급규칙 개정
생초·신혼특공 지침 개정
’24.3 주택기금과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4.3 공공주택
정책과
매입·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23.12 주거복지
지원과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개요)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ㅇ (소득·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자산 3.79억원 이하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
  * 뉴:홈 공급물량 일부 조정(세부 공급계획 추후 확정)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개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ㅇ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
□ (공급물량) 연 1만 호 수준 공급
   *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先 배정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개요)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 (예시)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31~60 → 40~80m2)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ㅇ (소득·자산)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
*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 연 2만 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 호 수준

 

 

 

 출산가구 지원 혜택 배경

 

□ (저출산 현황)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신생아 수는 24.9만 명으로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

 ㅇ 비혼·만혼 경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혼인 대비 출산비율(’18년 1.33 → ’ 22년 1.24)도 감소 추세로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

 

출산가구 지원 혜택 배경
출산가구 지원 혜택 배경

 

□ (인식 변화) ‘결혼·출산 필요성’에 대한 청년 인식은 감소 추세

    * 결혼 필요(%) : (’19) 45.8 → (’ 21) 39.1 / 자녀 필요(%) : (’ 19) 46.1 → (’ 21) 37.2

 ㅇ 특히,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주택마련 등 비용 부담이 결혼을 주저하는 주요인으로 작용

출산가구 지원 혜택 배경
출산가구 지원 혜택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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