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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로 인해 정부에서 아기 출산 시 저금리 대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기를 가지고 싶지만 거주지 문제 그에 파생된 대출 문제등으로 인해 아기 놓기가 부담스러워하는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기 출생 시 집을 가질 때 대출 조건처럼 까다롭지 않을뿐더러 아기만 출산만 하면 대출 기한과 금리도 낮아지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주택 금융공사와 각 은행 지점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중점 추진 과제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 | |||||||||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기존(신혼·생초) | 특례 | 기존(신혼) | 특례 | ||||||
소득 |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8.5천 이하 | 1.85~3.0 | 1.6~2.7 | 7.5천 이하 | 1.2~2.4 | 1.1~2.3 | |||
8.5천~1.3억 | 이용불가 | 2.7~3.3 | 7.5천~1.3억 | 이용불가 | 2.3~3.0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요건
□ (개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 (기존)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 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 원 이하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ㅇ (소득·한도)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를 지원,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6 → 9억 원)․대출한도(4 → 5억 원) 상향
*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5.06억원 이하)
□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시중比 약 1~3%p 저렴)
ㅇ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최장 15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요건
□ (개요)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이상 상향*
* (기존) 미혼·일반 5천만원, 신혼 6천만 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 원 이하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ㅇ (소득·한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보증금 기준 상향(수도권 4 → 5억 원) 및 대출한도 3억 원 적용
* 자산요건은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3.61억원 이하)
□ (금리)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시중比 약 1~3%p 저렴)
ㅇ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
신생아 특례 대출과 디딤돌 대출 비교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출산가구 공급지원
추진과제 | 조치사항 | 추진일정 | 소관부서 | |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 ||||
➊ |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24.3 | 공공주택 정책과 |
➋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주택공급규칙 개정 생초·신혼특공 지침 개정 |
’24.3 | 주택기금과 |
➌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24.3 | 공공주택 정책과 |
매입·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23.12 | 주거복지 지원과 |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개요)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ㅇ (소득·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자산 3.79억원 이하
□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
* 뉴:홈 공급물량 일부 조정(세부 공급계획 추후 확정)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개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ㅇ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
□ (공급물량) 연 1만 호 수준 공급
*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先 배정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개요)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 (예시)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31~60 → 40~80m2)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ㅇ (소득·자산)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
*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 연 2만 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 호 수준
출산가구 지원 혜택 배경
□ (저출산 현황)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신생아 수는 24.9만 명으로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
ㅇ 비혼·만혼 경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혼인 대비 출산비율(’18년 1.33 → ’ 22년 1.24)도 감소 추세로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
□ (인식 변화) ‘결혼·출산 필요성’에 대한 청년 인식은 감소 추세
* 결혼 필요(%) : (’19) 45.8 → (’ 21) 39.1 / 자녀 필요(%) : (’ 19) 46.1 → (’ 21) 37.2
ㅇ 특히,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주택마련 등 비용 부담이 결혼을 주저하는 주요인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