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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넣으려고 해도 전세 사기 때문에 불안하시죠? 이런 문제를 해결 위해 경상북도에서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 임차인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전세 사기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고 매스컴에도 많이 등장했을 정도로 그만큼 불안하다는 반증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 하가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 서둘러 지원해 주세요.
전세보증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오프라인은 신청지 주소 가까운 시 군청을 통해 하시고 온라인은 청년 E 끌림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신청자 주소(=전세물건 주소) 관할 시 군청 담당부서 방문 신청
- 온라인 : 청년e끌림
각각 시군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수 후 본인 지역 시나 군을 못 찾겠으면 아래 그림으로 설명했습니다. 전체 파란색 모양이 왼쪽
신청방법은 청도군을 대표했는데 접수 페이지 클릭 후 스크롤 내리면 신청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서류
아래 각 필요 한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클릭 후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사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서,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증권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영수증 등, 납부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등 가능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전세보증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대상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3.1.1. 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본인(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단,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무주택(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 신청일 기준 나이가 만 19~39세인 자(ex) '23.7.26 신청 시 ’ 83.7.27~’ 04.7.26 출생자 가능)
○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세보증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 원)
- 동일 지자체에 한하여는 2년간(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 신청 제한. 만약 2023년도에 보증료를 지원받았다면 2025년도에 신청 가능. 다만,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한여부없이 지원받을 수 있음
전세보증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절차
① 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신청자 ⇒ 보증기관)
② 보증료 지원 신청(신청자 ⇒ 시군)
③ 지원대상 심사 및 결과통지(시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④ 지원금 지급(시군 ⇒ 신청자,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다른 지역 전세보증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부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인천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