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동안 전세사기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시끄러웠죠? 부산에서 이런 전세사기에 예방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있으니 서둘러 가입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방법
부산 청년 플랫폼 접속해서 주거탭에서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제출서류 항목 | 발급처 |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보증기관 |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 |
②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보증기관 등 |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하지 않아도 무방 | |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
※ 특약보증,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 |
③ 임대차계약서 | 신청인 본인 준비 |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⑤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동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 |
※ 신청인(미혼,기혼) 모두 필수 제출 | |
⑥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 홈택스,동주민센터 |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 |
⑦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입은행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까지이니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대상과 제외 대상
신청대상
아래 ① ~ ⑤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23. 1. 1. 이후 전세보증금금반환보증에 가입
②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③ 본인(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단, 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④ 무주택 ※ 주택(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소유자 지원 제외
⑤ 18~34세* 청년 *신청일 기준. 예) ‘23. 7. 26. 신청: 1988. 7. 27. ~ 2005. 7. 26. 출생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선정기준 과 지원 절차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서대로 지원
결과통지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개별문자 전송
보증료 지원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입금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유의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제출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신청을 할 경우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부산시청(21F 청년희망정책과)으로 방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기간
2023. 7. 26.(수) 부터 시작했으나 예산 조기 소진시 빠르게 종료하므로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서울시 전제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인천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