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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서울에 높은 전셋값과 금리 상승으로 전세나 월세 찾기 힘드시죠? 그렇다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도 쉽지 않고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서울시에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먼저 상담 먼저 받아보고 신청하세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방법

청년 몽땅 페이지 접속해서 청년 임차 보증금 지원 페이지 가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서류

  •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 압축해제 후 첨부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주)시에는 전전 연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주)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5월 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처리가 완료되는 7월 초 까지를 의미함 (시기는 매년 국세청 처리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사유는 전년도 신고할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소득이 발생했으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및 ‘소득금액 증명원’ 모두 발급불가한 경우 소득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원 첨부해야 함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 를 추가로 제출
신 청 서 류
(서울주거포털)
공 통 서 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명서류
-     근로청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취업준비생 등: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본인 기준)
신청유형
(1)
1)근로청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추가 근로증명서류
   추가 소득증명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외    추가 근로증명서류
   추가 소득증명서류
2) 취 업
준비생 등
과거 근로기간 총합 365일 이상    추가 근로증명서류
   추가 소득증명서류
과거 근로기간 총합 365일 미만      추가 근로증명서류
     소득금액증명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부모) 부모 모두 제출

아래 버튼을 버튼에 공통 서류 페이지 발급 받을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세요  자세한 소득 증비서류 항목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붙임2. 상황별 근무 및 소득 증빙서류.pdf
0.07MB

 

 

 

 

 

 

붙임3. 협약은행 대출 시 필요서류.pdf
0.10MB
붙임4. 주택계약 유형별 신규 신청 시기.pdf
0.04MB
붙임5.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화면 예시.pdf
0.26MB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 조건

연령 제한이 있고 무주택과 주택 중에서도 해당되는 사항에 되는 주택이 요건이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 만 19~39세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365일) 이상 있거나 ②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기준    무주택 :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 (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현재 근로 여부

근로기간의 기준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등록기간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외)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상 근로기간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등록기간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주) 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계약
     (주)「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 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한함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유형만 지원 가능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융자 금액 및 금리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2023.5.2. 신규신청건부터 적용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3.6.15 기준, 3.14%+1.45%-2%=2.59%(6개월 변동)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등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 중단 및 갱신

이자지원 중단 사유와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이 있으니 조건과 서류들이 있으니 아래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pdf
0.32MB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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