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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 임차인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전세 사기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고 매스컴에도 많이 등장했고 매체에서도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광고도 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보증수단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찾는 사람들이 많으나 1000명 정도만 뽑으니 서둘러 지원해 주세요.
전세보증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정부 24에서 신청하시거나 관할 주민 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들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서류
아래 각 필요 한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클릭 후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항목 | 발급처 |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보증기관 |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 |
②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보증기관 등 |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하지 않아도 무방 | |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
※ 특약보증,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 |
③ 임대차계약서 | 신청인 본인 준비 |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⑤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동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 |
※ 신청인(미혼,기혼) 모두 필수 제출 | |
⑥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 홈택스,동주민센터 |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 |
⑦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입은행 |
전세보증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자격
신 청 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연령기준
신청일 기준 신청인이 19~39세 이하인 자(또는 부부)
거 주 지
신청일 기준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가 세종시인 자(또는 부부)
보험기준
23. 1. 1. 이후 가입·납부자(신규·갱신 가입 무관)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주택기준
-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반) 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주민등록상 주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 임대차계약서상 주택
소득기준
- 미혼청년·청년부부(신혼부부 외)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배우자 포함)
- 신혼부부 :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 지원 제외 대상 ≫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
▪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전세보증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한 보증료 지원(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예산 소진과 지원자들이 많아서 빨리 마감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전세보증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기간
‘23. 7. 26.(수) ~ 12. 20.(수)까지 입니다.
전세보증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선정 및 결과 발표
선정방법
- 접수 후 30일 이내 지원결정 여부를 문자로 통보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접수(심사) 순서대로 지원
보증료 지원
지원결정 통보 후 15일 이내 신청인 계좌(대리신청 포함)에 입금
보증 신청 (청년→보증기관·은행) |
➢ | 보증서 발급 (보증기관→청년) |
➢ | 보증료 지원신청 (청년→세종시) |
➢ | 지원금 지급 (市 → 신청인) |
직접방문(지사 또는 위탁은행) 온라인(보증기관) |
온라인 | 온라인(정부 24) 직접방문 (市 청년정책담당관) |
접수 후 45일 이내 (매월 15일 또는 30일) |
전세보증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유의사항
-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증료를 지원받은 경우, 보증료 지원 후 해지하는 경우 회수 조치함을 유의 바랍니다.
보험관련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문의)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HF) (문의) 1688-8114 ▸SGI서울보증 (문의) 1670-7000 |
사업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신청·접수 문의 | 세종시 청년정책담당관(044-300-6043, 6032) |
부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인천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