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시죠?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장애인 연금’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연금에 대해서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및 그리고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알려 드릴 테니 이글 보고 참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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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온라인은 복지로에서 접수하실 수 있으며 현장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니 링크 아래 링크 부분을 클릭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장애인연금은 만 18세~64세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 조건]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64세인 자 (만 65세 되는 전달까지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중증장애인 기준] ◾ 신청일 기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종전 3급 중복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중복 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 👉 종전4급+종전4급→종전3급이 된 자는 종전 3급 중복 장애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인정액 요건]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만 지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
장애인 연금 혜택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소득 보장 성격의 연금인 기초급여를 만 18세~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2024년 기준으로 매월 최대 334,000원 지급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미지급 (65세가 되는 대상자에게 장애인연금 급여액 변경 안내문 발송)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
장애인 연금 신청서류
①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 신청 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 신청자가 의식불명자(치매, 뇌사 등)로 신분증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 신청 시 : 중증장애인의 위임장, 중증장애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②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 1호 ③소득・재산 신고서 서식2호 ④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식 3호 ⑤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⑥사용대차 확인서 서식4호 ‑ 중증장애인의 주거여건이 무료임차인 경우 무료임차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 ◾ 서식 1,2,3,4호는 복지로 검색창에 [장애인연금] 검색 → [추가 정보]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⑦ 장애 정도 심사 대상자 구비서류 (장애유형별로 상이) 복지로 검색창에 [장애인연금] 검색 → [추가 정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