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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원요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감액,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적겠습니다. 이글 보고 참조 해주세요.
장애인 연금 세부적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장애인 →장애인 연금 순서로 진행합니다.
장애인 연금 감액조건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못 받는 자와 받는 자의 소득역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선정기준액
*부부 2인이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 받을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부부 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
📌부부 감액 및 초과분 감액을 적용한 기초급여액을 종합하여 알려드립니다.
(2022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
<단독가구>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부부가구 중 2인 모두 수급>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급여액>
◾1인 수급 시
◾2인 수급 시
아울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내에 해당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 초과자에게는 ‘부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차상위 초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
✔부가급여액(만 18세 이상)
◾ 2만 원~38만 7,500원
장애인 연금 직역연금 조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아래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 유족연금,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 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포함합니다.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 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포함합니다.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 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포함합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자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
장애인 연금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 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