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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님 항상 심리 정서적으로 힘드시죠? 매일 힘들게 지내시고 심리 정서적 심리 치료가 필요할 듯한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집중적인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를 목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릴 테니 신청 조건 되시면 신속히 신청해 주세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신청서 제출 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비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부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서비스대상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욕구기준 :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정서 수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등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개별상담 :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 집단상담 : 회당 100분 내외, 월 3~4회)
부부 각자 개별 상담 중 필요에 의한 부부상담을 시행한 경우는 둘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
부부가 집단 상담으로 함께 부부상담을 시행하는 경우 집단상담(2인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대상적격 재판정
이용기간은 12월이 원칙
- 소득기준, 욕구상태, 심리정서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2개월(1회) 연장 가능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1인당 월 20만 원 이하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만 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납부
이용자가 매회 서비스이용 전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
카드결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기관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상담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심리상담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시·군·구에 등록된 기관
서비스 제공인력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역량을 갖추고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인력기준(자격증, 실무경력, 학력 등) 요건을 충족한 자
서비스 제공인력은 연 1회 이상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의무 참석(교육 참석 시에만 서비스 제공인력 유지 가능)
구분 | 내용 | 자격기준(자격증) | 실무·경력 기준 | 학력기준 |
상담관련 국가자격증 |
의사(정신과), 전문상담교사(1·2급), 임상심리사(1·2급),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3급)자격 취득자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상담관련 민간자격증 |
국가공인 민간자격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그 외 공신력 있는 자격증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학위 취득자 | 관련학과 박사이상 학위취득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