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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신 분들 취업하기가 많이 어렵죠? 취업 도움 받을 곳도 마땅치 않고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 의욕 없는 장애인 분들에게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을 지원하니 신청 대상 된다면 서둘러 지원해 주세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신청대상과 지원 혜택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신청대상과 지원 혜택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신청방법

 

장애인 관리 공단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버튼을 누르시고 거주지 가까운 관리공단에 전화를 하여 문의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신청대상

 

참여자

 

참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동료지원활동 참여를 통해 추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2023년 기준 6,000명 모집

 

동료지원가


모집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중증장애인
사업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월 최소 60시간 근무 및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2023년 기준 300명 모집

 

 

 

동료지원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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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과정수료자

②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가 양성 기초과정 수료자

③ 시·도(광역) 정신증진센터, 전주시 “Peer둘이” 사업의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자

④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척수장애인 활동가 양성교육 수료자

⑤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상담심리과 졸업자, 재활/교육/심리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⑥ 「평생교육법」 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동료지원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⑦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자

⑧ 기타 ①∼⑦에 준하는 동료상담, 자조모임 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지원금

 

기본운영비

 

동료지원가 1인당 89만 원(월 60시간 기준)
동료지원가 운영에 발생한 인건비성 경비를 수행기관에 지급

 

슈퍼바이저 지원금


기관 당 월 50만 원(수행기관 70개소)
동료지원가의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슈퍼바이저를 지원

 

참여자 수당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

 

연계수당

 

참여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자 1인당 20만 원
참여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수행기관에 지원(하단의 연계수당 지급 요건 참조)

 

연계수당 지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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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가 다음 중 하나의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또는 취업으로 연계될 것
1) 공단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진단·경로설정) 수료 이상
2) 공단 지원고용(민간위탁 지원고용 포함)의 현장훈련, 현장평가에 2주 이상 참여
3) 공단 발달장애인훈련센터(특별과정 포함), 직업능력개발원, 맞춤훈련센터, 공단 위탁 민간훈련기관, 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에 2주 이상 참여
4)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격증 취득반 및 취업 관련 훈련·프로그램 등 2주 이상 참여
5) 수행기관에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취업 훈련, 장애인 권익옹호·인식개선 프로그램 수료, 장애인 취업훈련 프로그램 수료* (2주 이상 참여)
* 취업훈련 프로그램 수립 운영 시 자치단체 사전 승인 필요
6) 취업* 이후 2주 이상 취업상태 지속
* 취업 불인정: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인 경우, 근로자성 불인정되는 경우
- 재정지원사업*, 직업재활시설 등 /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인정
* 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지역맞춤사업 수행기관과 권리중심사업 수행기관이 불일치: 취업연계 인정
- 지역맞춤사업 수행기관과 권리중심사업 수행기관이 일치하는 경우, 즉 수행기관 A가 지역맞춤사업 참여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권리중심사업에 참여(취업)시킨 경우
- 권리중심사업에 연계비용이 별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연계수당 지급 불인정
- 다만, 지역맞춤사업 참여자를 권리중심사업 참여자 모집에 선발되도록 하기 위해 동료지원활동 완료 후(동료지원활동과 별개로) 지원서 작성법, 모의 면접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입증한 경우에는 취업연계 수당 지급 가능
② 동료지원가와 참여자가 자격요건을 갖출 것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절차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절차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절차

 

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2023년 기준)

 

수행기관


자지단체 별 공모

 

수행기관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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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②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③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④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

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⑦ 그 밖에 동료지원활동 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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