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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학금 기다리시는 분 많으셨죠? 국가 장학금은 수능을 본 입학 예정자도 포함되니 이 정보를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신청 대상이 많아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조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4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한국 장학재단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나와있으니 링크 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 국가장학금 신청 신청 서류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 | 결혼 여부 |
부 | 모 | 제출서류 | 추가서류 | 비고 |
필수 서류 |
미혼 | 생존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 ||
생존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주9)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생존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
생존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
생존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이혼 후 관계단절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주9)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이혼 후 관계단절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폐쇄인정주5) | ||
이혼 후 관계단절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
이혼 후 관계단절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
이혼 후 관계단절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
|||
사망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
사망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폐쇄인정주5) | ||
사망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
사망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폐쇄인정주5) | |||
사망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폐쇄인정주5) | ||
재외국민 · 외국인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재외국민 · 외국인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모)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
|||
재외국민 · 외국인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폐쇄인정주5) | ||
재외국민 · 외국인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재외국민 · 외국인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실종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
실종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
실종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폐쇄인정주5) | |||
실종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 ||||
실종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기혼 | 배우자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 ||||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배우자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8) | |||||
배우자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 |||||
배우자가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주3) |
2024 국가장학금 신청 유형
국가장학금Ⅰ유형
소득 및 재산과 연계해 등록금을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지원 대상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입니다. 또한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은 기초・차상위 C학점, 1~8구간 B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신입학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그리고 장애학생 및 자립준비 청년은 해당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1~3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 기간 중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니 대상 기준을 꼭! 확인해 주세요.
분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
성적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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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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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정보 심사 |
중복지원 |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
수혜횟수주1) |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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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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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휴학 |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 |
재학생 1차 신청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으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 인병: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 군입대: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o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 함 ① 입소이력 有 ② 퇴소일: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③ 2차 신청완료자 ④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과 연계해 대학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이고, 대학별로 수립한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소득재산조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불필요. 단, 그 외(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지역인재장학금) 장학금 지원 불가
※ 선발 시 성적 · 지원구간 · 지원 횟수 기준 미적용
※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단, ’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 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a
지역인재장학금 지원대상
지원자격
신입생: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 24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재학생: ’ 15년도~’ 22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
※ 단, `24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대상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도 대상 포함
2024 국가장학금 지원 혜택
국가장학금Ⅰ유형 ● 다자녀 국가 장학금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I 유형 | 기초/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
전액* | 전액* |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5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6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7구 | 175만원 | 350만원 |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학자금 지원구간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둘째)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
기초/차상위 | 350만원 (단, 둘째는 전액) |
700만원 (단, 둘째는 전액) |
전액*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5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6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7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8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역인재 대상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2024 국가장학금 지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