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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11월 17일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2024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부터 사업은 시행했지만 집행이 10% 중후반이라서 별 실효성이 없었는데요 그래 이 사업은 2024년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건 완화 돼서 지원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다는 말은 없고 아직까지는 올해 기준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되는 듯합니다. 

 

2024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요견 완화
2024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요견 완화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단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입니다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지원 내용

 

 월 20만 원 이하  (최대 12개월/240만 원) 씩 지원하며 생애 1회 제공한다고 합니다.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 /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 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 ’ 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고, 
  • ’ 23년 9월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는 ’ 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함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자격 조건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타인 누구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 만 19세~39세 (주민등록등본상 1983. 1. 1.~2004.12.31)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자격 조건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자격 조건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23년 6월~8월) 평균액}이 ’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자격 조건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자격 조건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크게는 4 가직 압축되며 세부적인 요건은 아래 페이지에 첨부하겠습니다. 확정 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와와 이체 확인증의 세부적인 내용들이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서류를 찾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제출서류서울 청년 월세 지원 제출서류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제출서류

 

   서울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서울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서울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액으로 함 (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25%) 합산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주의 사항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기선정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 건정자 및 223년 은행형 청년월세 선정자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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