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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11월 17일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2024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부터 사업은 시행했지만 집행이 10% 중후반이라서 별 실효성이 없었는데요 그래 이 사업은 2024년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건 완화 돼서 지원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다는 말은 없고 아직까지는 올해 기준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되는 듯합니다.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단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입니다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지원 내용
월 20만 원 이하 (최대 12개월/240만 원) 씩 지원하며 생애 1회 제공한다고 합니다.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 /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 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 ’ 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고,
- ’ 23년 9월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는 ’ 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함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자격 조건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타인 누구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 만 19세~39세 (주민등록등본상 1983. 1. 1.~2004.12.31)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23년 6월~8월) 평균액}이 ’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크게는 4 가직 압축되며 세부적인 요건은 아래 페이지에 첨부하겠습니다. 확정 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와와 이체 확인증의 세부적인 내용들이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서류를 찾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액으로 함 (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25%) 합산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주의 사항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기선정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 건정자 및 223년 은행형 청년월세 선정자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