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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환으로 청년드림 통장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년드림통장 요건과 혜택
➊ 준비기 | ➋ 내집 마련 | ➌ 결혼‧출산‧다자녀 시 | ||
청년 주택드림 통장 (1년 가입시 혜택 적용) |
》 | 청년 주택드림 대출 (2% 대 저리대출) |
》 |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생애 3단계마다 우대) |
• 청약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내집 마련 기회 제공 |
• 분양가 80%까지 최저2.2%‧최장40년 대출지원 |
• 결혼(0.1%p)‧출산(0.5%p) 다자녀(0.2%p씩) 금리 인하 |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첫 단계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소득은 기존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고, 제공되는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됩니다. 납부 한도 역시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조건 | |
나이 | 만 19세이상 34세 이하 |
소득 | 연5000만원 이하 |
주택 유무 | 무주택자 |
납입 한도 | 100만원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요건과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1000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두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 만기별로 차등을 둔다. 최저금리는 연 2.2%이나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가 적용된다. 대상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다.
결혼, 출산 등에 따라 금리 추가 혜택 지원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결혼 시 0.1%p포인트(p), 최초 출산 시 0.5% 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의 추가 금리혜택을 더해주는 식이다. 다만,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서 전용면적 60㎡·분양가 3억 4000만 원짜리 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액은 월 93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최저 우대금리 1.5%를 추가할 경우 월 76만 원까지 상환액은 낮아집니다.
<예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및 대출 효과) 청약 통장으로 분양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기자본(20%)를 모으고, 낮은 주거비용으로 안정적인 내집 마련 가능 ① 예1: 3년간 100만원씩 납입시 3,850만원 저축가능 → 청약당첨시 저축액을 인출하여 주택 계약금 납부 → 이후 입주 전까지 잔금 등 추가 자금까지 저축 가능 ② 예2: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분양주택(60㎡, 3.4억원) 구입시 원리금상환 월 93만원(40년 만기) 수준, 최저 우대금리 1.5% 혜택시 월 76만원까지 감소 ③ 예3: 6억원 주택 20년 만기(금리 2.9%)로 구입시(LTV 80%) 시중대출(4.3% 가정) 대비 연 420만원, 총 8400만원 상환부담 감소, 최저 우대금리 혜택시 연 830만원, 총 1,66억원 감소 |
[Q&A]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궁금증 7가지
Q. 언제부터 통장 전환 가능한가요?
A.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는 내년 2월 예정입니다.
- 청년우대형 통장가입자 : 출시 시점에 일괄 자동 전환
- 일반 청약 저축가입자 : 출시 후 전환 신청 가능
Q. 예전부터 가입되어 있던 일반 청약통장, 해지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A. 기존 통장을 해지 후, 드림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청약 통장에 납입한 가입 기간, 납입금액, 납입 회차 등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Q. 어느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을까요?
A.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 은행은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입니다.
Q.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나면 금리나 대출금리 등은 어떻게 되나요?
A.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입 시점에 자격 충족한 경우, 가입 후 자격이 변동하더라도 우대금리 등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Q. 나이, 소득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A. 19~34세 무주택자로 소득 5천만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 단, 군 복무 기간은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해 계산합니다.
*40세 군 복무기간 6년 무주택자 : 40세 - 6년 = 34세로 간주
Q. 이미 청년 전용 주택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며칠 전 이 통장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2023년 11월 21일).
2024년 2월에 청년 주택드림 통장이 출시 된다면, 이미 청약에 당첨된 저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A.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주택 드림 통장 출시 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구 소득 분위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청년 주택 드림대출 소득기준은 미혼 0.7억 원, 기혼은 부부합산 1억 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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