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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여러분 전세 임대하는데 힘드시죠. 그런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정부 거주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년이 LH에 신청해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LH에서 직접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전세 임대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으니 서둘러 지원하셔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청년 전세임대 신청 대상 및 지원 지원 내용
청년 전세임대 신청 대상 및 지원 지원 내용

 

  청년 전세임대 신청방법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 순서대로 신청하하 시면 됩니다.

 

 

 

입주신청(LH청약센터) -> 입주자 자격조회 -> 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 ->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

 

 청년 전세임대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 39세

 

거주지 및 소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 없음

 

취업 상태

 

미취업자

 

특화 분야

 

 

제한 없음

 

추가 단서 사항

 

 

1순위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 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청년 전세임대 지원내용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 원, 2ㆍ3순위 200만 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 1~2% 이자 해당액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

 

아래 버튼의 참고 사이트가 있으니 한번 둘러보세요.

 

 

 청년 전세임대 사업기간 

 

2023.1.1. ~ 2023.12.31.

 

 

청년 전세임대 신청 대상 및 지원 지원 내용청년 전세임대 신청 대상 및 지원 지원 내용청년 전세임대 신청 대상 및 지원 지원 내용
청년 전세임대 신청 대상 및 지원 지원 내용
청년 전세임대 신청 대상 및 지원 지원 내용청년 전세임대 신청 대상 및 지원 지원 내용청년 전세임대 신청 대상 및 지원 지원 내용
청년 전세임대 신청 대상 및 지원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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