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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작년 연말정산 결과, 일하시는 분들의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최근(12.21)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알뜰하게 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용어 정리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3 연말정산 용어정리 - 공제
공제의 사전적 뜻은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는 것'입니다.
(네이버 표준국어대사전)
2023 연말정산 용어정리 -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빼내는 일입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이 줄면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들죠. 대표적인 소득공제로는 신용카드,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이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용어정리 -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납부 세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세금)을 감면하기에 소득이 적을수록 혜택이 큽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로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표로 정리해 볼게요!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공제범위 | 총소득에서 | 산출 세액에서 | |
정해진 소득 공제 | 일정금액 공제 | ||
대표적인 공제항목 |
신용카드,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 |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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