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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으로 도움 받는 사람 중에서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금전적인 문제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2021년부터 제도가 개편되어서 부모와 떨여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일정 기준만 맞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금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많의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와 마이홈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 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소득인정액(월) : 1인-97만원, 2인-162만원, 3인-208만원, 4인-253만원, 5인-297만원 (2023년도 기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
[추가 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예시) 분리거주 예외인정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산정방법
- 예시) 3인가구 : 부모, 자녀1
⦁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①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수 비율)
②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