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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채움공제 신청대상과 혜택

정치 경제 시사쟁이 2023. 8. 27. 15:51

교육과정 끝나 후 취업하려는 청년들은 중소기업이 보수가 적어서 안 들어가려고 하고 기업들은 이로 인해 인재 유치가 어렵습니다. 이런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에게는 경력과 장기근속 시 적은 보수 해결 하게 만들고 기업에서는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제도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바뀐 부분은 정부에서 배당된 자금과 혜택 받을 수 인원도 줄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 채움공제 신청대상

신청대상
연령 만 15세 ~ 34세
대상 요건 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청년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 건설업종의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고용보험시스템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취업 상태 정규직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화 분야 건설업,제조업
추가 단서 조항 공제금 만기 지급
- 지급 대상 : 청약승낙일 이후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핵심인력)
- 지급 요건 : 청약승낙일로부터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 자기부담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청년지원금,기업지원금) 3개 모두 적립
- 지급 신청 : 청년(핵심인력)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에서 공제금을 신청
- 만기 공제금지급 : 총 1,200만원 및 이자

청년내일 채움공제 신청 방법

 

  •  (기업,청년) 워크넷을 통해 참여신청
    *(선) 기업, (후) 청년 신청
    **아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미리 신청 필요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및 안내(기업, 청년 참여신청 후 최대 28일 소요)
  • 심사 및 승인결과 통보
  • (기업, 청년) 청년공제 청약신청, (중진공) 청년공제 청약누리집 접수
    *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완료
    (중진공) 청약시스템 관리 및 청약 승인

청년내일 채움공제 신청
청년내일 채움공제 신청

청년내일 채움공제 청년 기업 정부 납입 방식

 

핵심인력 공제 납입금(청년) : 400만 원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 원씩 납입

  • 납입일자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 납입방법 : 핵심인력이 지정한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 자동이체 가능은행(20개)
  • 시중은행(8개)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시티
  • 지방은행(6개)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6개) :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                                                                                                                                                                  * 예) 공제부금 납입일이 매월 5일인 경우, 당월 15일 및 25일 자동 청구


기업부담금 : 400만원

  • 납입일자: 핵심인력이 지정한 납입일(5일, 15일, 25일 중)
  • 납입방법: 청약신청시 지정한 기업 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 자동이체 가능 은행: 위 핵심인력 설명과 동일
  •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
    * 예) 공제부금 납입일이 매월 5일인 경우, 당월 15일 및 25일 자동 청구

정부지원금 : 400만원

  • 적립일자 : 청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후
  • 적립방법 : 정부지원금 400만 원을 정부가 핵심인력, 중소기업 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에 직접 적립
  • 적립액 및 적립시기 : 청약 승인일로부터 주기별로 아래 금액 적립

청년내일 채움공제 지원 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20개월 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 간 월 20만원)하면 기업이 2년간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적립하여 2년 후 1,200만 원+a의 만기공제금 지급
* 정부지원금 중 200만 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기업 가상계좌로 지급)으로 청년에게 지원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청년은 초기 경력 형성의 기회, 기업은 우수 청년인력의 유입을 통한 인력난 해소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

기업

  • 2년 간 400만 원을 기업 계좌 자동이체 적립(20개월 간 월 16만 원, 이후 4개월 간 월 20만 원)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됨

정부

  • 2년 간 기업, 청년 가상계좌로 기간별 적립
    * 1회 차 60만 원, 2~3회 차 70만 원, 4~5회 차 100만 원 총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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