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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끝나 후 취업하려는 청년들은 중소기업이 보수가 적어서 안 들어가려고 하고 기업들은 이로 인해 인재 유치가 어렵습니다. 이런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에게는 경력과 장기근속 시 적은 보수 해결 하게 만들고 기업에서는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제도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바뀐 부분은 정부에서 배당된 자금과 혜택 받을 수 인원도 줄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 채움공제 신청대상
신청대상 | ||
연령 | 만 15세 ~ 34세 | |
대상 요건 |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기업 | 청년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 건설업종의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고용보험시스템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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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전공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정규직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특화 분야 | 건설업,제조업 | |
추가 단서 조항 | 공제금 만기 지급 - 지급 대상 : 청약승낙일 이후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핵심인력) - 지급 요건 : 청약승낙일로부터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 자기부담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청년지원금,기업지원금) 3개 모두 적립 - 지급 신청 : 청년(핵심인력)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에서 공제금을 신청 - 만기 공제금지급 : 총 1,200만원 및 이자 |
청년내일 채움공제 신청 방법
- (기업,청년) 워크넷을 통해 참여신청
*(선) 기업, (후) 청년 신청
**아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미리 신청 필요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및 안내(기업, 청년 참여신청 후 최대 28일 소요)
- 심사 및 승인결과 통보
- (기업, 청년) 청년공제 청약신청, (중진공) 청년공제 청약누리집 접수
*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완료
(중진공) 청약시스템 관리 및 청약 승인
청년내일 채움공제 청년 기업 정부 납입 방식
핵심인력 공제 납입금(청년) : 400만 원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 원씩 납입
- 납입일자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 납입방법 : 핵심인력이 지정한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 자동이체 가능은행(20개)
- 시중은행(8개)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시티
- 지방은행(6개)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6개) :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 * 예) 공제부금 납입일이 매월 5일인 경우, 당월 15일 및 25일 자동 청구
기업부담금 : 400만원
- 납입일자: 핵심인력이 지정한 납입일(5일, 15일, 25일 중)
- 납입방법: 청약신청시 지정한 기업 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 자동이체 가능 은행: 위 핵심인력 설명과 동일
-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
* 예) 공제부금 납입일이 매월 5일인 경우, 당월 15일 및 25일 자동 청구
정부지원금 : 400만원
- 적립일자 : 청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후
- 적립방법 : 정부지원금 400만 원을 정부가 핵심인력, 중소기업 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에 직접 적립
- 적립액 및 적립시기 : 청약 승인일로부터 주기별로 아래 금액 적립
청년내일 채움공제 지원 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20개월 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 간 월 20만원)하면 기업이 2년간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적립하여 2년 후 1,200만 원+a의 만기공제금 지급
* 정부지원금 중 200만 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기업 가상계좌로 지급)으로 청년에게 지원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청년은 초기 경력 형성의 기회, 기업은 우수 청년인력의 유입을 통한 인력난 해소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
기업
- 2년 간 400만 원을 기업 계좌 자동이체 적립(20개월 간 월 16만 원, 이후 4개월 간 월 20만 원)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됨
정부
- 2년 간 기업, 청년 가상계좌로 기간별 적립
* 1회 차 60만 원, 2~3회 차 70만 원, 4~5회 차 100만 원 총 4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