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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고욕촉진과 직업 생활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 사업 있는 것 아시나요? 보조공학기 지원 사업은 장애인들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보조 공학기,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누구나 다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니 신청 대상 대신 분들은 예산이 부족하니 서둘러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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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대상과 지원 혜택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대상과 지원 혜택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로 신청 및 문의 하셔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고 지역본부 지사 기업지원부로 연락처를 알아보세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서류

 

신청방법 구분 신청방법 내용
신청서류 보조공학기기 신청서와 구비서류 1
사업주용 신청서
장애인공무원용 신청서
장애인근로자용 신청서
신청기간 연중 예산 소진 까지
신청서류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 공무원 또는 사업주임을 확인할 있는 서류
이용 장애인이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있는 서류(.복지카드 사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주 신청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본인명의 또는 본인 포함 공동명의에 한함>
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근로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시행일 22.7.12.).hwpx
0.07MB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시행일 22.7.12.).hwpx
0.07MB
[장애인근로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시행일 22.7.12.).hwpx
0.07MB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주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
   현대/기아 LPG-80L 작업 가능 차종: YF소나타, LF소나타, K5(2.0엔진), 그 외 차종은 부품 단종으로 해당 제품 지원불가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3개월 이내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 장애인근로자
• 장애인공무원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지원내용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 한도 지원 <무상지원, 고용유지조건 통합>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포함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 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가능
• 보조공학기기 상담·평가 결과(장애유형, 장애특성, 장애정도, 직무수행 불편사항 등)에 따라 신청내용과 다른 제품이 결정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지원방법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2024년부터 보조공학기기 구입ㆍ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10%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대상과 지원 혜택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대상과 지원 혜택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대상과 지원 혜택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대상과 지원 혜택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대상과 지원 혜택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대상과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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