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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사업하면서 물론 공동체를 위해서 운영하지만 시설 장비 등 때문에 힘드셨죠. 이런 문제를 알기에 정부에서 사업장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기초환경을 개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러한 장애인고용에 수반되는 장비 및 시설의 구입, 수리, 개조 비용을 지원해 드리니 도움 받고 싶은 분들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페이지 가서 연락처 한번 확인해보세요.
장애인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제출 서류
장애인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신청자격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입니다.
장애인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지원내용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만 원(중증 1천5백만 원) 한도 지원, 사업주당 3억 원 한도 지원
✅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
※ 장애인근로자 2년 고용 조건
무상지원 대상시설 | 지원비율 |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 장애인근로자 10명~20명 미만 시 2천만원 한도 |
20명 이상 시 4천만원 한도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설계·설치·구입·수리비용 | 소요비용이 |
1천만원 이하시: 전액지원 | |
1천만원 초과시: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2/3(만원이하 절사)지원 | |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 | 사업주당 3천만원 한도(장애인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