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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를 적정한 고용관리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지도원을 사업장 위촉 배치하하면서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장애인 분들에게도 좋고 사업장에서도 비용 경감이 되니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청대상이 되고 혜택 받고 싶은 사업주들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신청대상과 혜택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신청대상과 혜택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신청방법

 

사업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그전에 먼저 연락을 한번 해보고 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별지 제5호서식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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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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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주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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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주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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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고용관리비용관련자 활동일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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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근로자 명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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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작업지도비용 지원기준

 

지급요건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5명까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하고 당해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장애인근로자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 단,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지급액

 

대상장애인 1인당 월14만원 (단, 최저임금 미만은 1/2)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작업지도원 자격 기준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서 소지자.
•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사회사업분야 및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장애인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작업지도대상 장애인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기간

 

공단 평가 결과에 따라 매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 우선 결정

수급자격 유지 여부 및 작업지도원 필요 여부 확인 후 최초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추가 지원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업무처리 절차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업무처리 절차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업무처리 절차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신청대상과 혜택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신청대상과 혜택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신청대상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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