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장애인들 분들도 충분히 근로 능력이 있고 일 잘할 수 있다는 것 아시지요. 마침내 정부에서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도 고용하여 능률도 올리고 지원금 받는 1석 2조의 효과를 누려보세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대상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하시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가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서류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 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단가
기준년도 | 구분 | 지급 단가(월) | 6개월 고융유지시 | 1년 고융유지시 최대 | 비고 | |
지원금액(단가x6개월) | 지원금액(단가x1년) | |||||
2022년 발생분 | 경증 | 남성 | 30만원 | 180만원 | 360만원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
여성 | 45만원 | 270만원 | 540만원 | |||
중증 | 남성 | 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
여성 | 80만원 | 480만원 | 960만원 | |||
2023년 발생분 | 경증 | 남성 | 35만원 | 210만원 | 420만원 | |
여성 | 5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중증 | 남성 | 70만원 | 420만원 | 840만원 | ||
여성 | 9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민간기업 사업주로 신규고용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에 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고용유지기간 중 시작 월을 제외한 특정 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지원대상 여부에는 변동이 없음
장애인근로자 신규고용
이 사업 시행일인 2022. 1. 1. 이후 신규고용된 장애인근로자 (그 이전에 고용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단,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해당 장애인 근로자는 신규고용이 아닌 것으로 간주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장애인근로자의 신규고용일 이후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고용유지기간 개월 수의 산정은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가 해당 월의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 월 기준
• 고용유지기간 중 신규고용 장애인근로자가 퇴사 등으로 고용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경우, 재입사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 종료일에 고용유지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6개월 고용유지 시 1차 지원하고,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지원하여 최장 1년간 지원
•1차 지원 이후 7개월 차의 고용유지기간이 2023년1월1일2023년 1월 1일 이후인 장애인근로자의 한하여 1개월 단위로 지원가능(7개월 차 고용유지기간이 2023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6개월 단위 지원)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신규고용장려금에서 타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지급받은 타지원금이 신규고용장려금보다 크거나 같아 지급될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단,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
※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용어 설명
의무고용률 | 민간사업주: 3.1%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6% | |
사 업 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
따라서, 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 개인 경영주) 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
상시근로자 |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함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은 제외)는 제외 |
장애인의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
장애인 여부 확인 자료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필요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19년 7월 1일 이후 발급받은 1, 3의 자료로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공단 소속기관에 장애인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신청시에 발급 가능 |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절차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