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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사업하면서 물론 공동체를 위해서 운영하지만 시설 장비 등 때문에 힘드셨죠. 이런 문제를 알기에 정부에서 사업장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기초환경을 개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러한 장애인고용에 수반되는 장비 및 시설의 구입, 수리, 개조 비용을 지원해 드리니 도움 받고 싶은 분들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신청 대상과 지원 혜택
장애인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신청 대상과 지원 혜택

 

 

  장애인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페이지 가서 연락처 한번 확인해보세요.

 

 

 

 장애인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제출 서류

 

무상지원금지급신청서.xlsx
0.01MB
무상지원금지급신청서.hwpx
0.04MB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신청서 (2).hwpx
0.11MB

 

 장애인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신청자격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입니다.

 

 

 

 장애인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지원내용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만 원(중증 1천5백만 원) 한도 지원, 사업주당 3억 원 한도 지원

✅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

※ 장애인근로자 2년 고용 조건

 

 

무상지원 대상시설 지원비율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장애인근로자 10~20명 미만 시 2천만원 한도
20명 이상 시 4천만원 한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설계·설치·구입·수리비용 소요비용이
1천만원 이하시: 전액지원
1천만원 초과시: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2/3(만원이하 절사)지원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 사업주당 3천만원 한도(장애인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장애인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신청 대상과 지원 혜택장애인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신청 대상과 지원 혜택장애인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신청 대상과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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