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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고 사업하는데 비용적민 면에서 힘드시죠.? 이런 어러움을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목적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 융자를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여 장애인 신규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시설 자금 융자 신청 대상과 지원
장애인고용시설 자금 융자 신청 대상과 지원

 

  장애인고용시설 자금 융자  신청방법

 

신청 시기는 연중 시시로 하고있지만 지사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갑기 됩니다. 그러니 서둘러 알아보시고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 본부 및 지사이니 한번 어디 지사 어디고 연락처가 어디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신청시기 : 연중수시(지사별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장애인고용시설 자금 융자 제출 서류

 

융자대상자 결정 심사 시에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에 대한 확인자료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가능 관련서류(담보능력 등)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업장(예비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상담 후 신청하여 주셔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신청서 (1).hwpx
0.11MB

 

 장애인고용시설 자금 융자 융자금 용도

 

장애인 1인당 1억 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한도, 사업주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자보전금리 5%를 제한 금리를 부담, 5년(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동안 이자차액 보전
* 고용의무 장애인의 25%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최소 1인 이상)

 

 

 

구분 지원내용 지원범위 지원한도 융자기간 대출금리
시설 비용 작업시설 시설 투자비 전액 사업주당 15억원 이내 융자기간
작업장,작업설비,작업장비 (장애인 1인당 1억원, 2 거치 3 균등분할상환
편의시설 고용의무 인원의 25% 중증고용조건) 대출금리(사업주부담금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시행령」제4조에 의한 시설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 제한 금리
부대시설    
기숙사,식당,휴게실,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실    

 

 장애인고용시설 자금 융자 용도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ㆍ구입ㆍ수리비용
✅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 생산라인 조정비용

 

 

 

 장애인고용시설 자금 업무처리절차

 

장애인고용시설 자금 업무처리절차
장애인고용시설 자금 업무처리절차

 

 

장애인고용시설 자금 융자 신청 대상과 지원장애인고용시설 자금 융자 신청 대상과 지원장애인고용시설 자금 융자 신청 대상과 지원
장애인고용시설 자금 융자 신청 대상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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