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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고 사업하는데 비용적민 면에서 힘드시죠.? 이런 어러움을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목적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 융자를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여 장애인 신규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시설 자금 융자 신청방법
신청 시기는 연중 시시로 하고있지만 지사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갑기 됩니다. 그러니 서둘러 알아보시고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 본부 및 지사이니 한번 어디 지사 어디고 연락처가 어디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신청시기 : 연중수시(지사별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장애인고용시설 자금 융자 제출 서류
융자대상자 결정 심사 시에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에 대한 확인자료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가능 관련서류(담보능력 등)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업장(예비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상담 후 신청하여 주셔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시설 자금 융자 융자금 용도
장애인 1인당 1억 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한도, 사업주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자보전금리 5%를 제한 금리를 부담, 5년(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동안 이자차액 보전
* 고용의무 장애인의 25%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최소 1인 이상)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지원한도 | 융자기간 대출금리 |
시설 비용 | 작업시설 | 시설 투자비 전액 | 사업주당 15억원 이내 | 융자기간 |
작업장,작업설비,작업장비 | (장애인 1인당 1억원,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
편의시설 | 고용의무 인원의 25% 중증고용조건) | 대출금리(사업주부담금리)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시행령」제4조에 의한 시설 |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 |||
부대시설 | ||||
기숙사,식당,휴게실,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실 등 |
장애인고용시설 자금 융자 용도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ㆍ구입ㆍ수리비용
✅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 생산라인 조정비용
장애인고용시설 자금 업무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