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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고욕촉진과 직업 생활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 사업 있는 것 아시나요? 보조공학기 지원 사업은 장애인들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보조 공학기,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누구나 다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니 신청 대상 대신 분들은 예산이 부족하니 서둘러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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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로 신청 및 문의 하셔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고 지역본부 지사 기업지원부로 연락처를 알아보세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서류
신청방법 구분 | 신청방법 내용 |
신청서류 | 보조공학기기 신청서와 구비서류 각 1부 사업주용 신청서 장애인공무원용 신청서 장애인근로자용 신청서 |
신청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서류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 공무원 또는 사업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용 장애인이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복지카드 사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주 신청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본인명의 또는 본인 포함 공동명의에 한함> 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근로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주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
현대/기아 LPG-80L 작업 가능 차종: YF소나타, LF소나타, K5(2.0엔진), 그 외 차종은 부품 단종으로 해당 제품 지원불가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3개월 이내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 장애인근로자
• 장애인공무원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지원내용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 한도 지원 <무상지원, 고용유지조건 통합>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포함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 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가능
• 보조공학기기 상담·평가 결과(장애유형, 장애특성, 장애정도, 직무수행 불편사항 등)에 따라 신청내용과 다른 제품이 결정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지원방법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2024년부터 보조공학기기 구입ㆍ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10%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