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우들을 고용한하는 망설이시지요. 이런 망설임 없이 장애우분들을 사용 할 수 있게 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공기업 3.6%)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면도 같이 있고요.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 신청 조건 되시면 빠르게 신청하고 지원금도 같이 같이 타셨으면 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페이지 가기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한국 장애인 고용 공단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로 가주세요.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페이지 가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초과 고용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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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7.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