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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들을 고용한하는 망설이시지요. 이런 망설임 없이 장애우분들을 사용 할 수 있게 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공기업 3.6%)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면도 같이 있고요.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 신청 조건 되시면 빠르게 신청하고 지원금도 같이 같이 타셨으면 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한국 장애인 고용 공단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로 가주세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90만원 지급을 합니다.
구분 | 경증 장애인 | 중증 장애인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2019년 발생분까지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2020년~2022년 발생분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80만원 |
2023년 발생분부터 | 35만원 | 50만원 | 70만원 | 90만원 |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업추진체계
장애인 고용장려금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9)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