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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들 아이 키우면서 일하려니 힘드셨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부에서도 육아휴직제를 두어서 맞벌이 부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육아 문제랑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조금 모자라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작년도에 육아 휴직 부분에서 개편된 내용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4 육아휴직제 신청방법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한 경우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②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2024 육아휴직제 신청조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4 육아휴직제 신청절차
2024 육아휴직제 개편사항
➋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연령 상향, 기간 확대, 급여 확대
* (연령 상향) 초등 2학년(8세) → 초등 6학년(12세)(기간 확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 → 최대 36개월(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2배로 가산)(급여 확대) 주당 최초 5시간 → 주당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