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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안 그래도 치솟는 물가와 오르지 않는 월급 때문에 생활비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유치원 교육비에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유아학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2024년에 물가 맞춰 인상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4 유치원 유아학비 신청방법
•유아의 보하작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로그인>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유아학바(유치원)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 에서 유치원으로 지우너금액이 입금됩니다.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2024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20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대상
-취학대상 아동('16.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에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통지서 제출)-->2024년 취학 대상은 17.1.1~12.31일 출생으로 바뀝니다..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무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지원대상 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2024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내용 및 내용
2023년 지원내용
구분 | 교육비 | 방과후 과정비 |
국.공립유치원 | 월 10 만원 | 월 5만원 |
사립유치원 | 월 28 만원 | 월 7만원 |
올해 현재 아동 1인당 지원 단가는 올해 유아 1인당 지원 단가는 국·공립유치원이 월 15만 원(누리과정비 10만 원, 방과 후 5만 원)이며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월 35만 원(누리과정비 28만 원, 방과 후 7만 원)입니다. 이를 각각 월 20만 원과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2024 유치원 유아학비 신청기간
1년 내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