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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기르는데 부담되시죠? 정부에서 제공하는 영유아 보육료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영유아 보육료를 통해서 작게나마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에 대해서 요건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보육료 단가 인상 되었으니 이에 대해서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4 영유아 보육료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만 0~2세반 보육료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 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
✅ 만 3~5세반 보육료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 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도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산정 기준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2월까지 지원 기준입니다)
구분 | 기준일자 |
0세반 | 2022. 1. 1. 이후 출생 |
1세반 | 2021. 1. 1. ~ 2021. 12. 31. |
2세반 | 2020. 1. 1. ~ 2020. 12. 31. |
3세반 | 2019. 1. 1. ~ 2019. 12. 31. |
4세반 | 2018. 1. 1. ~ 2018. 12. 31. |
5세반 | 2017. 1. 1. ~ 2017.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6. 1. 1. ~ 2016.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2016. 1. 1. ~ 2010. 12. 31. |
※ 2024년도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산정 기준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준일자 |
0세반 | 2023. 1. 1. 이후 출생 |
1세반 | 2022. 1. 1. ~ 2021. 12. 31. |
2세반 | 2021. 1. 1. ~ 2020. 12. 31. |
3세반 | 2020. 1. 1. ~ 2019. 12. 31. |
4세반 | 2019. 1. 1. ~ 2018. 12. 31. |
5세반 | 2018. 1. 1. ~ 2017.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6. 1. 1. ~ 2016.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2017. 1. 1. ~ 2010. 12. 31. |
2024 영유아 보육료 지원 지원금액
2023년 기준입니다.
연령 (적용시기) |
지원단가 |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만0세반 (23.1.1.~) |
514,000 | 514,000 | 771,000 |
만1세반 (23.1.1.~) |
452,000 | 452,000 | 678,000 |
만2세반 (23.1.1.~) |
375,000 | 375,000 | 562,500 |
만3~5세반 (23.1.1.~2.28) |
280,000 | 280,000 | 420,000 |
만3~5세반 (23.3.1.~) |
280,000 | 280,000 | 420,000 |
2024년도 기준인데 0~2세반까지는 부모보육료 5.0% 인상되었고 3~5세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2024 영유아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또는 자자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육료는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2024 영유아 보육료 연장 보육료
연장보육료 신청은 똑같이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기본과 연장을 선택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기본으로 신청하시지만 연장하고 싶을 때는 연장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은 연장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연장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요건으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전자출결시스템) 설치 및 운영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어린이집과 상담하여 입소 및 연장보육 이용 여부를 결정한 후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 연장보육 자격 책정 후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린이집은 해당 영유아를 연장반으로 등록·편성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시간당 금액을 지원합니다 영유아 보육ㄹ는 2023년 하반기와 변화가 없습니다.
구분 (교사대 아동비율) |
1:3 (0세반) |
1:5 (영아반) |
1:15 (유아반) |
장애아 |
지원금액 | 3,000 | 2,000 | 1,000 | 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