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중위 소득 기준액 상승과 범위 확대가 발표되었습니다. 6.09% 인상 573만 원 적용되면서 복지 받을 수 있는 소득 범위 넓어졌으니 2024 중위 기준 소득을 참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중위 소득
2024년 중위 소득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24년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735
761만8,369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은?

급여별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은?
급여별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은?

가구원 1 2 3 4 5 6
교육급여 ’23 1038,946 1728,077 2217,408 270482 3165,344 3613,991
(중위 50%) ’24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주거급여 ’23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중위 48%) ’24 1069,654 1767,652 2263,035 275358 3213,953 3656,817
의료급여 ’23 831,157 1382,462 1773,927 216386 2532,275 2891,193
(중위 40%) ’24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생계급여 ’23 623,368 1036,846 133445 162289 1899,206 2168,394
(중위 32%) ’24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구 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구 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위: 만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4.1
+1.1
26.8
+1.3
21.6
+1.3
17.8
+1.4
2인
38.2
+1.2
30.0
+1.5
24.0
+1.4
20.1
+1.6
3인
45.5
+1.4
35.8
+1.7
28.7
+1.7
23.9
+1.9
4인
52.7
+1.7
41.4
+2.0
33.3
+2.0
27.8
+2.2
5인
54.5
+1.7
42.8
+2.1
34.4
+2.1
28.7
+2.3
6인
64.6
+2.0
50.7
+2.5
40.6
+2.4
34.0
+2.7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교육급여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단위: 천 원)>

구분
최저교육비
(A)
교육활동지원비
’21(B)
 
’22(C)
 
’23(D)
 
’24(E)
 
B/A
C/A
D/A
E/A
461
286
62.2%
331
72.0%
415
90.2%
461
100%
654
376
57.5%
466
71.3%
589
90.1%
654
100%
727
448
61.6%
554
76.2%
654
90.0%
727
[100%

2024년 중위 소득 기준
2024년 중위 소득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