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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각종 복지라던지 각종 지원 프로그램에서 기준으로 삼는 지표입니다. 해마다 물가 상승률이라던지 여러 요소들에 의해서 조정이 되긴 하지만 1년 동안 정해진 기준을 통해 각종 지원 정책이라던지 복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 오늘 중위 소득표에 대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고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마다 고시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발표하는데 2023년도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중위소득 % | |||||||
생계급여 수급기준 |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 수급기준 |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주거급여 수급기준 | 47%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 수급기준 |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
90% | ₩1,870,103 | ₩3,110,539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110% | ₩2,285,681 | ₩3,801,770 | ₩4,878,298 | ₩5,941,060 | ₩6,963,757 | ₩7,950,779 |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
130% | ₩2,701,260 | ₩4,493,001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
170% | ₩3,532,416 | ₩5,875,463 | ₩7,539,187 | ₩9,181,639 | ₩10,762,170 | ₩12,287,568 |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
190% | ₩3,947,995 | ₩6,566,694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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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표 이해
중위소득 100%라는 의미는 우리나라 가구를 1000가구라고 가정하고, 1번부터 1000번까지 소득 금액별로 나열하여 가운데 소득인 500번째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즉, 2023년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소득 중간값은 2,077,892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150%, 200% 등은 중간값 대비 1.5배, 2배 등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3 1인 가구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의 활용
중위소득은 정부의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과 복지 선정 기준으로 으로 활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청년 복지 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서 주로 중위 소득을 활용합니다. 복지 지표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봐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구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최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정부 복지 급여의 마지노선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복지도 다른 기준에 따라 복지가 정책이 이루어집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에 활용
-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가 해당되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의료급여는 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해당되며,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 |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만 원 | |
2종 | 입원 | 0.1 | 0.1 | 0.1 | - | 연간 |
외래 | 1,000원 | 0.15 | 0.15 | 500원 | 80만 원 |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대상이며,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구 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 4급지 |
(광역시‧세종시‧ | (그 외 지역) | |||
수도권 외 특례시) | ||||
1인 | 33 | 25.5 | 20.3 | 16.4 |
2인 | 37 | 28.5 | 22.6 | 18.5 |
3인 | 44.1 | 34.1 | 27 | 22 |
4인 | 51 | 39.4 | 31.3 | 25.6 |
5인 | 52.8 | 40.7 | 32.3 | 26.4 |
6인 | 62.6 | 48.2 | 38.2 | 31.3 |
*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경 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대상이며,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교육활동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415,000원 |
중 | 589,000원 | ||
고 | 654,000원 | ||
교과서 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중위소득 청년 복지 정책 대상자 선정에 활용
청년 복지 청잭에서도 중위소득은 활용되고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대상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대상
- 청년월세특별지원: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 대상, 원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 대상
- 꿈나래통장: 가구소득 중위 80% 이하 대상
-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가구소득 중위 80% 이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