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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위 소득 기준액 상승과 범위 확대가 발표되었습니다. 6.09% 인상 573만 원 적용되면서 복지 받을 수 있는 소득 범위 넓어졌으니 2024 중위 기준 소득을 참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급여별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 ’23년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중위 50%) | ’24년 | 111만4,222 | 184만1,305 | 235만7,328 | 286만4,956 | 334만7,867 | 380만9,184 |
주거급여 | ’23년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중위 48%) | ’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의료급여 | ’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중위 40%) | ’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생계급여 | ’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중위 32%)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구 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구 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위: 만 원/월)>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
1인
|
34.1
|
+1.1
|
26.8
|
+1.3
|
21.6
|
+1.3
|
17.8
|
+1.4
|
2인
|
38.2
|
+1.2
|
30.0
|
+1.5
|
24.0
|
+1.4
|
20.1
|
+1.6
|
3인
|
45.5
|
+1.4
|
35.8
|
+1.7
|
28.7
|
+1.7
|
23.9
|
+1.9
|
4인
|
52.7
|
+1.7
|
41.4
|
+2.0
|
33.3
|
+2.0
|
27.8
|
+2.2
|
5인
|
54.5
|
+1.7
|
42.8
|
+2.1
|
34.4
|
+2.1
|
28.7
|
+2.3
|
6인
|
64.6
|
+2.0
|
50.7
|
+2.5
|
40.6
|
+2.4
|
34.0
|
+2.7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 원(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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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교육급여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단위: 천 원)>
구분
|
최저교육비
(A)
|
교육활동지원비
|
|||||||
’21(B)
|
|
’22(C)
|
|
’23(D)
|
|
’24(E)
|
|
||
B/A
|
C/A
|
D/A
|
E/A
|
||||||
초
|
461
|
286
|
62.2%
|
331
|
72.0%
|
415
|
90.2%
|
461
|
100%
|
중
|
654
|
376
|
57.5%
|
466
|
71.3%
|
589
|
90.1%
|
654
|
100%
|
고
|
727
|
448
|
61.6%
|
554
|
76.2%
|
654
|
90.0%
|
727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