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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발달장애인 분들 중에서 방과 후 활동에 무엇을 할지 고민이 많으셨죠? 이제 그럴 걱정 없이 정부에서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방과 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 더해.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도 같이 지원하고요. 신청대상이 되시면 서둘러 지원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신청방법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거주지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야 하고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③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2022년 지침 p332) ④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⑤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⑥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
읍·면·동 확인 | ⑦ 주민등록등본 ⑧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⑨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⑩ 4대보험 가입내역 |
지침서는 아래 게시합니다.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대상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 후활동서비스 이용가능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대상
●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 18세 도래 시까지 자동갱신
● 만 18세 생일 전일이 포함된 당월 말일까지 바우처 결제 가능
●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가 도래하여 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 읍·면·동에
●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 갱신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내용 및 지원 시간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방과 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 후활동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은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 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월-토, 일요일·공휴일 제외) 제공
- 월~토(9시~21시) 일일 최대 9시간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서비스 가격
기준단가는 15,57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 없음
이용자 그룹규모별, 제공기관 유형별 차등단가 지급
- 제공기관 직접제공형 / 학교연계형
그룹 구성인원 | 2인 그룹 | 3인 그룹 | 4인 그룹 |
적용요금 | 100% | 90% | 80% |
시간당 | 15,570원 | 14,010원 | 12,450원 |
그룹전체 | 31,140원 | 42,030원 | 49,8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