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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발달장애인 분들 중에서 방과 후 활동에 무엇을 할지 고민이 많으셨죠? 이제 그럴 걱정 없이 정부에서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방과 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 더해.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도 같이 지원하고요. 신청대상이 되시면 서둘러 지원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신청대상과 지원 혜택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신청대상과 지원 혜택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신청방법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거주지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야 하고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③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2022년 지침 p332)
④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⑤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⑥ 재학증명서(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읍·면·동 확인 ⑦ 주민등록등본
⑧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⑨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지침서는 아래 게시합니다.

2023_BDG001.pdf
7.50MB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대상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 후활동서비스 이용가능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대상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 18세 도래 시까지 자동갱신
  만 18세 생일 전일이 포함된 당월 말일까지 바우처 결제 가능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가 도래하여 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 읍·면·동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 갱신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내용 및 지원 시간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방과 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 후활동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은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 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월-토, 일요일·공휴일 제외) 제공
 - 월~토(9시~21시) 일일 최대 9시간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서비스 가격

 

기준단가는 15,57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 없음
이용자 그룹규모별, 제공기관 유형별 차등단가 지급
    - 제공기관 직접제공형 / 학교연계형

 

그룹 구성인원 2인 그룹 3인 그룹 4인 그룹
적용요금 100% 90% 80%
시간당 15,570 14,010 12,450
그룹전체 31,140 42,030 4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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