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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신청 방가 지원 금리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원 금리는 1%라 무진작 저렴하고 거치기간도 짧지 않기때문에 충분히 상환능력 있고 고 이자율로 빌리지 않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신청 방법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상환방법
상환기간 |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중 신청자 선택 |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 [거치기간 단축시스템]
※ 중도 상환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계좌 자동해지로 인해 대부 중단 처리됨에 유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대부금리
- 이자율 :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 대부실행시(매월 실행 시 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대부대상 훈련
첫번째는 내일 배움 카드에 관한 것이 두번째는 건설 노동자 부분입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140 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합산 불가)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http://www.hr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