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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 도우기 위하여 표준사업장 설립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 사업행 하고 있는데 해당 요건이 되신 분은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인 esingo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시 접수로 하고 있으면 지사에 연락처로 문의 물어 보시를 권해드립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신청 서류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1부
(인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에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을 말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며,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을 설립할 경우 지급
상시 근로자수 | 장애인 고용인원 |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
100명 미만 |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 | 상시 근로자수의 15% |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 |
300명 이상 |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내용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실제 투자한 금액의 75% 무상 지원(10억 원 한도)
• 중소기업과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교육청이 공동으로 표준사업장을 설립 시 투자한 금액의 75% 무상지원(20억 원 한도)
•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우 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초기 창업자금 지원(1회, 최대 5천만 원)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신청 자격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융자금 또는 무상지원금 지급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지원금 용도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는 제외)
장애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