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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재도전특별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재창업을 원하시거나 재무 조정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상황이니 조건을 읽고 신청 자격표를 읽고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이 7.2조 원이 배당되기 했지만 정책자금 이 것만 있는 게 아리라서 늦으면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유형 1. 재창업
①준비단계 또는 ②초기단계 소상공인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 시 지원제외
① (준비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경영교육 10시간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② (초기단계)
-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인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2.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3.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단, 폐업기업의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 상 세세분류 기준)한 소상공인**
*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 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
** 대출신청일 기준 영업재개 또는 업종전환(추가)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함
유형 2. 채무조정
①‘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②성실상환 소상공인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②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 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 하고, 최근 1년 이내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소상공인 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접수기간
2023년 9월 4일(월) 9시 ~ 2023년 9월 8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소상공인 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자금용도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내용
대출금리
: 연 3.0% 고정금리
대출한도
:기업 당 7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소상공인 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 ‘(유형 2)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변제금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대출한도 최종 결정
소상공인 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접수
자금용도 | 사업형태 | 접수 및 약정방식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 온라인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 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 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 자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 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