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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 자금중 제조업 영위하면서 자금을 급히 필요하시분을 위해서 9월 4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을 서둘러 주세요. 전체 7.2원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신청수가 몰리면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그전에 자가 진단 먼저 해주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지원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접수기간
2023년 9월 4일(월) 9시 ~ 2023년 9월 8일(금) 18시까지 이며 공고가 늦게 올라와서 정보 접하는 분들이 늦을 수도 있는데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으니 서둘러 접수 하셔야 할 듯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자금용도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을 자제 자금인 운전 자금과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따른 설비 비용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지원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 23년 3분기 기준 연 4.07% ○ 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연 0.1% p 우대금리 적용
대출한도
기업 당 총 5억 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 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 원 이내입니다.
대출기간
운전자금은 5년 시설 자금은 8년 이내입니다.
상환방식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지원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접수
자금용도 | 사업형태 | 접수방식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
시설자금 |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
법인사업자 |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