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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일신 상환이나 담보 취득 보증 종류 등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으니 여기를 참조해주셨으면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버팀목전세자금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버팀목전세자금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대출보증 |
* 분리 불가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 |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 ①, ② 중 적은 금액 | |
① 전세보증금 이내 |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 |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 |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 |
③ 대출한도 금액 |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버팀목전세자금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취급 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버팀목전세자금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버팀목전세자금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