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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용보험 되지 않아서 불안하셨죠?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하시는 분들에게도 고용보험료 지원하도록 개정되었는데요. 그래서 조소득 예술인에게 고요보험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 등 정보에 대해서 알려 드릴 꼐요. 지원 대상 되시면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6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 수준)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기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지원 제외대상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예술인이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방법
•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예술인이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더라도, 각 계약에 대한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 사업주가 저소득 근로자·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는 향후 고용보험료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 피보험자가 새로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
* 다만,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신청을 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해 최초의 지원신청 필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한 되는 경우
Q. 보험료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A. - 사업주가 신고기한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후 보수총액신고 시, 신고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재개)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등이
고시 기준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이후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된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지원 재개)
위와 같은 경우 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Q.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요?
A.- 보험자격 취득일이 당해연도인 근로자의 보수가 지원 당시는 보수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연도 중 보수가 변경되어 지원요건 상한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