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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형편 어려운신 분 교육비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정부에서 이 것을 알기에 중위 소득 50% 이하 소득을 가지신분들에게 자식들 교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정금액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래 해당사항에 되시면 신청은 서둘러서 혜택을 빨리 받으 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 방법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생
1인 가구 : 103만 8,946원 (단위 : 월)
2인 가구 : 172만 8,077원
3인 가구 : 221만 7,408원
4인 가구 : 270만 482원
5인 가구 : 316만 5,344원
6인 가구 : 361만 3,991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 교육활동 지원비(연 1회)
교육활동 지원비
초 : 41만 5,000원
중 : 58만 9,000원
고 : 65만 4,000원
· 교과서 대금 : 정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교육급여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비 지원 중앙상담센터(☎1544-9654)
· 읍면동 주민센터
· 학교·교육청